2023년 정부가 자녀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부모수당(부모급여) . 지속적으로 부모수당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
부모급여, 부모수당이란 무엇일까요?
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현재 0.78로 심각한 저출산 입니다. 국정과제로 선정 되었고 그로인해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의 아동에 대해 소득,재산,조건 없는 부모급
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. 최대 70만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
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만0세에게는 월 70만원, 만1세에게는 월35만원을 지급하며 부모급여는 신청 후 5 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.
2022년 | |||
연령 | 0세 | 1세 | 2-7세 |
보육 시설 미이용 | 30만원 | 30만원 | 10만원 |
보육 시설 이용 | 바우처 50만원 | 바우처50만원 | 28-36만원 보육료지원 |
2023년 | |||
연령 | 0세 | 1세 | 2-7세 |
보육 시설 미이용 | 월70만원 | 월35만원 | 월10만원 |
보육 시설 이용 | 보육료지원+현금 | 보육료 지원 | 월28-36만원 |
*가정양육시에는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,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가 아닌 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.
0세 보육료 지원+현금에 대해서는 보육료 차액으로 186,000원이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
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방법
부모 급여를 처음받기 위해서는 출생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1.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, 읍,면,동,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하는 방법과 복지로,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253
tbu/app/twat/twata/twataa/TWAT52011M
www.bokjiro.go.kr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하며 대리인 및 그외에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2. 지급방법
부모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.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.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.
3.부모급여 기대 효과
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,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(양육비용 경감과 소득보장의 효과) 이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모급여까지 함께 계산을 하여 어떠한 상세적인 비용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
2024년 바뀌는 영아수당.부모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2023년생 최대 70만원은 100만원으로 확대 되며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. 양육수당으로는 기관에 다니지 않는다면 월령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며 0~11개월, 20만원 12~23개월 월 15만원 24~86개월은 월 10만원의 비용이 지급됩니다. 2022년 출생아는 24개월 이전에는 영아수당으로 받게 되며 24개월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